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은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선정기준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맡겼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흔히 쓰는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3인 가구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월 1170만원으로 제시했다. 3인 가구는 부부와 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각각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이다. 이 경우 만 6세 미만 아동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는다.
소득평가액에는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를 적용했다. 남편과 아내의 월 소득이 각각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맞벌이 공제는 부부 소득의 25%다.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된다. 다자녀 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공제한다. 이 부부의 자녀가 2명이라면 소득평가액은 685만원으로 내려간다.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재산 공제를 넣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공제액은 1억3500만원이다. 시(市) 지역은 8500만원이다. 서울에 3억3500만원의 재산이 있다면 공제액을 빼고 2억원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12.5%를 제안했다.
이처럼 복잡한 계산방법이 등장한 것은 아동수당이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금수저'에게도 아동수당을 줘야 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위 10%를 금수저 선정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있을까 싶다"며 "상위 10%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위 10%를 어떻게 더 챙길 것이냐는 게 선별주의에 맞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공무원 500명과 행정비용 770억~1150억원이 든다"며 "선별적 지급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에 600억원의 아동수당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도 불가피해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5만원 단위의 감액구간을 제안했다. 감액 대상자는 1400명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