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고양이 학대'라는 제목으로 3편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남성에게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었다.
영상에서 고양이는 짧은 끈에 묶여 바닥에 누운 채로 경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4딸라" 등을 외치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연속해서 내뱉었다.
또 고양이가 경고의 신호인 하악질을 했음에도 이 남성은 여러차례 고양이 머리를 때리며 물리적인 학대를 가했다.
남성의 이같은 고양이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동물보호법은 지난 3월22일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이 남성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케어도 고양이 학대 남성이 부산에 살고 있는 박모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부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어 관계자는 "고양이는 하반신이 마비된 듯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박씨 주변인들에게도 연락을 해 집 구조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 학대범을 반드시 찾아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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