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한명이 1년간 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인보다 3.3배 많은 439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현병을 앓게 되면 진료비는 530만원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해 22일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이 같이 산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매년 증가해 2015년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10조6000억원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증가규모는 13년간 8.1배 늘었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등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지만 장애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64조8000억원의 16.2%를 차지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15년 438만9000원까지 올라갔다.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는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10대 이후부터 나이가 많을수록 연평균 진료비도 증가해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을 기록했다.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다. 이는 전체 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다. 외래 진료비도 174만2000원으로 다른 장애인보다 10만7000원, 전체 노인보다 114만9000원 더 내고 있다.
진료비는 장애 등록 후 9년까지가 532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10~19년 미만 378만4000원, 20년 이상 291만5000원 등 시간이 지날수록 총 진료비는 감소했다.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다빈도질환은 조현병으로 527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인 뇌경색증(276만4000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비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록 10년 미만과 10~19년에서 동일했으나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다"며 "이는 조현병은 평균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지정, 건강주치의제 도입,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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