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의료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와 한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내과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의 마취약제를 사용한 뒤 의료진의 관찰 없이 45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환자의 보호자는 없었고 의사 A씨는 내시경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사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B씨는 지난달 2일 왼쪽 팔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길이 12cm, 침길이 9cm) 시술을 하던 중 과실로 왼쪽 폐를 찔러 기흉(공기가슴증)을 유발했고 이로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보건안전망을 훼손시키는 의료사고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감정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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