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문건 중에는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2월 7일과 22일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 2심은 공무상 비밀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47건의 문서 중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압수수색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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