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1일 세종 소재 아내 B씨의 집에서 B씨가 남성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C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흉기를 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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