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기능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엄정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6일 오후 4시20분쯤 술을 마신 A씨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노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 경찰관 B경위는 A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려다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인근 한 마트에 들어가 돈을 내지 않고 과일을 꺼내 먹은 뒤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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