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재물손괴와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헬스클럽에서 남편이 없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출입문 잠금장치와 창문유리 등을 깨 64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차례에 걸쳐 만취상태로 운전하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를 벽돌로 내려쳐 1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로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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