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김모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에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반달곰 위탁사육 및 기술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뒤 2013년 9월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15㎏을 165만원에, 2015년 2월에는 20㎏을 220만원에 각각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나아가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김씨와 법인을 유죄를 판단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웅지 판매 등 사육곰의 수입목적 외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