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틸리티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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