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등의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세종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폭행·폭언 등의 혐의로 28일 경찰에 소환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이 15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씨는 29일 오전 12시42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상습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임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그는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공세에도 시종일관 "죄송하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28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2시42분까지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 인부, 자택 내부 공사 작업자, 경비원과 가정부, 수행기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피해자 11명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는 변호인 1명 입회 하에 진술 거부 없이 직접 조사관의 질문에 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적용된 폭행 혐의가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으로 조정될 경우 '반의사불벌'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