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사진=뉴스1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순실, 정유라와 공모해 자신의 수업에 정씨가 나오지 않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성적을 준 것처럼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에는 이대 자체감사 등이 예정되자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을 숨기기 위해 조교에게 시험 답안지를 위조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를 석방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