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발돼 신원이 공개된 김하영씨가 위증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대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두 차례 기일 변경 끝에 김씨가 기소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은 김씨 등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공작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급습했다.
그러자 김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댓글 공작의 증거가 되는 내용들을 본인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한 여성을 감금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렸다"며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 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댓글 공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북한 선전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이버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왔다.
이후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 등 관련 재판에서도 김씨는 "국정원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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