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3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런 내용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원심에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감찰 업무·대상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로 제한됐는데도 문체부 직원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했고 수집 내용 역시 왜곡됐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그 필요성도 결여돼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이 권한이 없는데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혐의도 "법률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2016년 12월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혐의가 공소기각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원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에게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의견을 진술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자신이 민정비서관일)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CJ E&M을 고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적정한지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며 "조사를 담당하는 공정위 사무처에 그런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전 감찰관에게 (항의의 뜻을) 말로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 때문에 위협을 느껴 직무 수행을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찰을 포기했다는 혐의는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방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심은 "우 전 수석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의 진술도 왜곡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으로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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