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46)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욜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송출한) 로고송의 내용은 후보자 육성 발언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정치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 추구하려는 가치를 담았다"며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 투표 독려 행사에서 나온 후보자의 육성 발언이 담긴 로고송은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비용 부담에 대한 탁 행정관과 박모씨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나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목적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