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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약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모 회원(36)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영업사원 함모씨(31)에게 본인을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대리 참가하게 했다.

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로 박씨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제약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