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영업사원 함모씨(31)에게 본인을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대리 참가하게 했다.
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로 박씨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제약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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