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5일 자정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상문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을 치르고 법복을 입은 그는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안태근 전 검사장과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지, 아니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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