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019년도 적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똑같은 7530원을 내놓았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회의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을 주장하며 이 같은 인상률을 들이댔다.
이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올해 실제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7.7% 높은 8110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산입범위 개편을 반영한 올해 최저임금을 8110원으로 상정하고 계산할 경우 33%의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금액은 최저임금 1만원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창출의 부정적 효과 등을 근거로 내세워 올해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높은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등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한 제시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합의될 경우 수정 제시안을 내놓을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0, 11, 13일 전원회의를 거쳐 양측의 제시안에서 나타난 간극을 좁힌 뒤 오는 15일 0시에 열리는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의 법정시한인 다음달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법정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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