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진그룹 임직원과 가사도우미, 수행기사 상대로 폭언·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 7건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모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6일 이 이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최대한 많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참고인 170여명을 만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같은달 31일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어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 사항과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가던 중 기존 피해자의 또다른 폭행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보강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이사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추가 확인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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