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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시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는 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24일 교통사고 때 항상 보험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며 3대 대처 요령을 밝혔다.
먼저 사고가 나면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사고라도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나중에 선택할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서두르지 말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할 때에는 거절하는 게 좋다. 현장에선 일단 사고 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사나 변호사, 주변 지인 등에게 충분히 조언을 구하고 결정하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서 증거 보존을 위해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둬야 한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과 연락처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이나 발목을 일부러 대거나, 여러 사람이 차에 탄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입원금을 청구하는 유형이다.


외제 차는 수리비가 비싸 보험사들이 업체에서 청구하는 실제 수리비보다는 현금으로 먼저 주는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하길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많다. 비싼 외제 차나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입자들에게 피해"라며 적극적인 대응·신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