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 사법적폐 수사가 당사자인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실장,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24일 청구했지만 25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과 김 판사의 영장은 앞서 청구한 영장과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어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재청구 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다수 추가했고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최종 통보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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