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5일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장성 1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소환된 인물은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준장)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장성 1명을 소환했는데 소강원 참모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을 투입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기무사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동시에 계엄 문건 작성 관계자 10여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관계자 10여명 중에는 현역 장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및 불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낼 방침이다. 또한 계엄 문건이 실제로 실행하려는 계획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관심사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특수단의 수사 범위가 기무사령부와 전·현직 장성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뿐 아니라 군 최고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