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27일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증권에 대해 이같은 조치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을 결정했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26일까지다. 다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승낙'업무는 영업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부문은 삼성증권 매출액 4조4854억원 대비 0.18% 수준으로 81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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