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상해 고의는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염모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 상해 고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씨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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