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사회의 후진적인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협박·위력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까지 다양한 폭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공감에도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가 서명운동 취지문을 통해 밝힌 주요 메시지는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조항 삭제 ▲응급의료종사에 대한 상해 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및 구속수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원의 엄중한 법 적용 등이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에서 서명지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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