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등기 임원 재직 이슈와 관련해 진에어에 대해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앞서 지난 14일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통해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계획을 제출했으며 개선방안 이행시기는 최대 2019년 3월까지로 언급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단기 사업 확장 한계 우려보다 중장기 대형기 운항 효율성 개선 및 노선차별화 여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노선 차별화 여력을 바탕으로 국내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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