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 주차 차량./사진=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공분을 산 50대 여성 A씨가 사과문을 남겼다. ‘불법주차’ 사건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은 30일 오후 8시30분쯤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A씨의 사과문을 대신 발표했다. A씨는 이날 오후 B씨와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과문에서 “첫째 불법주차 스티커 미부착한 후 적반하장의 자세로 임한 것, 둘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불편을 초래한 점, 셋째 인도 위에 차량을 방치해둔 점에 대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정문 입구에 나와 사과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정말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 회장 및 몇몇 분들과 대면해 사과를 드리고 서면으로 사과문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이라며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니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 차량은 오후 9시5분쯤 모처로 옮겨졌다. A씨는 조만간 차량을 매각하고 이사할 계획이다.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시작됐다. 관리사무소는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차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삐딱하게 세운 뒤 자리를 떠났다.   

A씨의 행동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파트단지가 사유지여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결국 A씨 차를 인도로 옮기고 차량을 경계석과 화분 등으로 막아 몰래 빼낼 수 없도록 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차량 통행 방해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다음 달 초쯤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