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엠씨 경영권의 향방이 오는 21일 결정된다. 이날 주총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이에스브이와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간의 표대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피에스엠씨와 이에스브이 양측 관계자는 모두 이번 임시주총에서 벌어질 의결권 대결에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다. 다만 주총이 열리기 직전까지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동수 피에스엠씨 대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공정하고 정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에스브이가 주총 장소인 화성상공회의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대관 취소통보를 받아 피에스엠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 일로 화성 경찰서는 양측에 주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대관 재허가 통지는 구두로만 받은 상태”라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총 장소 대관이 이대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스브이가 피에스엠씨에 대해 적대적M&A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이에스브이는 피에스엠씨 지분 11.59%를 보유해 주요주주로서 주식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했다. 이후 이에스브이는 피에스엠씨의 지분을 조금씩 늘려 지난 8월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피에스엠씨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주주로서 현 경영진에게 회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그러다보니 양사의 시너지와 피에스엠씨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권을 확보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은 이에스브이가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반박했다. 반복적인 소송 제기로 회사의 정상업무를 마비시켰고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와 거래처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에스브이측이 공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에스브이가 피에스엠씨의 경영권을 노리는 것은 경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이제 회사가 안정이 되고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에스엠씨와 이에스브이는 주총을 앞두고 서로 법원에 의결권 제한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