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손 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린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른 바 '먹튀'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다.

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로 규정을 바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초, 늦어도 12월 말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하기로 했다.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