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

세금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부동산 구입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걸로 선택할지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관련 세금 중 명의에 따른 세금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보자.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는 명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취득세율은 물건에 대한 비례세율이어서 내야 할 세금을 지분별로 나눠 납부하면 된다.

다음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를 살펴보자.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구조인 점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한 뒤 지분별로 나눠 납부하므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명의에 상관없이 세금은 동일하다.


올해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특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은 세대단위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즉 각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할 때 절세가 가능하다.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 시에는 9억원 공제,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이 공제된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라면 인당 6억원씩 공제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단독명의라면 9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한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부부공동명의는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인당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인 소득세율을 감안하면 공동명의를 통해 세율구간을 낮출 수 있어서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임대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이는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별 과세여서 공동명의로 양도차익을 분산하는 게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단독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는 250만원만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는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향후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 절감도 가능하다. 상속세 또한 개인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부간 재산이 분산될수록 세율도 낮아진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2호(2018년 10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