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가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씨(27)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수사 내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수사 내용을 보완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전날(9일)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를 받는 A씨가 날린 풍등과 저유소 화재의 연관성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앞선 조사에서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간 것은 알았지만 불이 붙은 것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가 날린 풍등(열기구)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화재와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 260만ℓ(리터)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약 4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015년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한 A씨는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사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최초로 연기가 발생해 탱크 화재로 이어지기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화재 대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관리부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