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3개월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는 43%에 달한다. 이 점도 특별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또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879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 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 서북(777건) ▲울산 남부(658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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