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3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시행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내줄 때 DSR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들도 DSR을 시범 적용한다.
DSR은 대출자가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학자금대출·할부금 등의 원리금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빚의 범위를 더 넓게 잡아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한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의 연간 빚 부담이 2500만원이라면 DSR은 50%가 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DSR 70%와 90% 선을 각각 위험대출 및 고위험대출 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 총액에서 위험대출(DSR 70% 초과 건)의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위험대출 비중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DSR이 90%를 넘긴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본점 심사를 거치면 고위험대출이라도 은행 판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가운데 위험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앞으로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31일부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한도에 부합하면 대출을 승인해주던 예외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과 RTI가 대출영업에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은행권 전체가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은행들이 준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