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운영한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며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등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답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폭행 피해사례 총 17건을 확인했다.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기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다.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으로 착용한 다수(2명 이상)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행 관련 내용 12건, 연행·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구타, 욕설 등 일반적 폭력 행위는 제외했다.
공동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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