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가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발생원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다. 서울연구원 분석결과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난방·발전이 39%, 자동차 25%, 비산먼지 22%, 건설기계 1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점검·단속 사항은 대형공사장에 장기간 쌓아놓는 야적토사나 토사 운반차량 등 관리 여부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