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통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경기남부청 본청 2층 제2회의실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의 경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수사결과, 양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업체에 불법 촬영된 음란물 5만여개 등을 유포해 7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음란물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업로더의 등급을 나누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음란물 유통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회원, 정회원 등 등급에 따라 수익을 차등지급했고 우수회원에 선정되면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그 결과 음란물 업로더 중에는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음란물업로더를 관리하면서 양 회장은 필터링업체까지 운영했다. 그러나 변형·편집된 동영상을 찾아내는 DNA필터링은 시행하지 않아 불법 촬영된 음란물은 온라인상에 그대로 유포되도록 방치했다.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통해 양 회장 소유의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최근 1년간 각각 346억, 20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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