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김씨의 집에 침입하거나 출근장소에서 기다리다가 폭행하는 등 김씨를 괴롭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등 총 5차례 걸쳐 김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중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 및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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