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김해공항 사고 현장. /사진=뉴스1

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 차량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형법 제68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시절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을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형벌이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택시기사 김모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MW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 김씨는 현재까지도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