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1개월간 모든 도로에서 전좌선 안전띠 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사고다발지점을 비롯해 고속도로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시행한다. 주·야간 음주단속 시 안전띠 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할 때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 계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휴일 주간시간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은 물론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1개 지점에서 30분이 지나면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점 외 안전띠 단속장소 1365곳과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장소 353곳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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