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2019년 다자녀 혜택에 눈길이 쏠린다.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보육 시설 입소 우대다.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이면 모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연말정산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5만 원이 추가로 세액 공제된다.


5인 이상의 가구이거나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전기요금의 30%(1만 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는 12월~3월에는 월 최대 6000원, 4월~11월은 1650원 할인된다.

2자녀 이상 출산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면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1회에 한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세대의 1인에 한해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