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수억원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 두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지급명령 등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에게 4200여건의 해약을 요청받고도 환급금 10억5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선수금 50% 금액을 외부 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할부거래법을 어기고 선수금 2400여만원을 영업 등에 사용했다.


길쌈상조도 해약환급금 3억1000여만원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고 3000여만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에 지급명령과 각각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1회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두 회사는 모두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