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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