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 여고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수정해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 A고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적 문제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적인 책무가 있는 교사인 B씨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6월부터 광주의 숙박업소 등에서 A고교 1학년 여학생 C양(16)과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진행된 기말고사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하는 등 C양의 성적을 고쳐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8월25일 C양이 어머니의 추궁에 B씨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 동숙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C양 어머니는 관련 내용을 같은달 27일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다음날 경찰에 B씨를 고발하고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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