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4대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서비스 약 13만명의 임금이 오른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이력도 추라고 지원한다.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조리원 대체인력 35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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