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오늘(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임한졀 기자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두드러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돼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 후 브리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내 입법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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