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사. /사진=머니S DB.
경북 전역(울릉군 제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미세먼지 50㎍/㎥(6일)초과가 예상되는 등 발령기준 충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도내 22개 시군에 위치한 354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은 2부제(짝수날)를 적용해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25일 경북도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15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