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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고 사표 등 동향을 파악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각료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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