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첫 재판.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가 모녀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각각 1500만원,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2013년부터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입국시켜 고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 측은 이번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했고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다 편의를 구하기 위해 가사 도우미를 구했다”며 “법적인 부분은 숙지 못했고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측은 “위법행위에 관여한 점,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에 앞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첫 재판에서 가사 도우미 고용 관련 지시 및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가사 도우미를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켰다는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6명을 위장입국시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초청돼 국내 입국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거지에서 일할 수 있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비서실 직원에게 부탁만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가 사모님이니까 모든 것을 지시 및 총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또 가사 도우미 고용은 검찰 측이 주장한 6명이 아닌 3명이라고 해명했다. 또 관련 뉴스를 접한 뒤 이 전 이사장이 ‘불법이면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해 가사 도우미를 돌려보낸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