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총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상반기 부정채용 공범인 이 회사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김기택 전 인사담당상무보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성태 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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