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부 직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 K씨는 지난 7일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람한 뒤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과 K씨는 대구 대건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달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양국 간 중요 안보사항으로 '3급 기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부는 K씨에 대해 인사상 징계와 더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K씨가 유출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는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강 의원에 대한 형사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법 제113조는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